`독과점 고착' 자동차ㆍ정유ㆍ항공산업 담합 취약
기사입력 2012.06.06 12:00:36
KDI "진입 장벽 없애고 공정위에 강제조사권 줘야"
국내 산업계의 독과점구조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어 획기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6일 발표한 `독과점구조의 심화와 경쟁정책 방향' 보고서에서 점차 심화하는 독과점 문제를 해결하려면 실질적인 진입 장벽을 없애고 경쟁 제한적 기업결합을 엄격히 규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상과 권한을 재정립하고 기업의 경쟁법 위반 행위에 사적구제(private remedy)가 활발하게 이뤄지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KDI가 국내외 경제ㆍ사회 여건과 전망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국가 경제정책 수립에 이바지했다는 점에서 이번 제안의 귀추가 주목된다.
보고서는 "경쟁정책은 실질적 진입 장벽 제거와 경쟁제한적 기업결합규제 강화, 사적구제 활성화, 경쟁 주창 강화 등에 주안점을 두면서 시장규율을 바탕으로 한 시장경쟁, 사적구제, 공적감독이 조화하는 방향으로 수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동차, 정유, 설탕, 항공 등 독과점구조가 고착화한 산업은 밀약과 같은 경쟁제한 행위가 발생해 소비자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독과점구조의 유지를 돕는 법적ㆍ제도적 규제와 함께 실질적 진입 장벽은 없애야 한다고 제언했다.
가스산업의 배관망과 같은 필수설비나, 특허권ㆍ유통 네트워크 접근성에 문제가 있으면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이 사실상 어렵다는 진단에서 나온 처방이다.
보고서는 "추가적인 독과점 산업의 형성을 방지하는 데에도 중점을 둬야 한다"며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을 미리 금지하는 기업결합 심사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국내 다양한 산업에서 독과점구조가 심화하는데도 국민의 인식은 관대한 수준이라 독과점구조가 더 형성되면 폐해가 클 것이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경쟁 당국인 공정거래위원회에 강제조사권을 부여하는 등 경쟁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논의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집단소송제도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 소비자의 사적구제 방안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공기업의 민영화 과정에서는 경쟁친화적인 산업구조를 조성하는 등 경쟁 당국이 미리 경쟁을 촉진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경쟁 주창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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