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NEWS/news_SRI

[뉴스스크랩][매일경제]`못 믿을 경영진` 6월 들어 횡령·배임건 늘어

`못 믿을 경영진` 6월 들어 횡령·배임건 늘어

횡령·배임 피해금액도 큰 폭 증가


기사입력 2012.06.07 14:39:53 | 최종수정 2012.06.07 15:09:22


상장사의 경영진이나 최대주주들에 의한 횡령 및 배임 건수가 늘고 있다. 


그간 횡령배임은 코스닥 기업들 단골 메뉴였으나 최근 들어선 유가증권상장사들도 횡령배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투자자들의 몫이 되고 있다. 


7일 전자공시에 따르면 지난 1일 이후 횡령·배임에 대한 내용을 공시한 회사는 솔로몬저축은행, 그린손해보험, 태창파로스, 수성 등 4개사다. 지난 5월과 6월 두 달동안 횡령배임 사실을 공시한 회사 4개사와 맞먹는 규모다. 


5월에는 디에이치패션이 횡령배임 사실을 고백했고 4월에는 인선이엔티, 하이마트, 뉴보텍 등 3개사가 관련 내용을 공시했다. 


피해금액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솔로몬저축은행 임석 회장은 1318억원 규모의 횡령·배임을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고 있고 그린손보 이영두 회장도 263억원 규모의 배임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솔로몬저축은행이나 그린손보의 경우 혐의만 제기된 상태라 재판 결과에 따라 횡령·배임 금액이 결정될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코스피 상장사들의 횡령·배임도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2월 마니커는 전 대표이사 및 전 부회장의 횡령혐의와 관련해 총 171억원 규모의 횡령배임 혐의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자기자본 대비 19%에 달하는 규모다. 


보해양조도 전 대표이사의 508억원 규모의 횡령배임 혐의를 법원 판결을 통해 확인했다고 공시한 바 있다. 그린손보, 솔로몬저축은행도 유가증권 상장사다. 


문제는 이처럼 횡령·배임사건의 피해 규모가 클 경우 회사가 증시에서 퇴출돼 투자자들의 주식이 휴지조각과 다름없이 된다는 데 있다. 실제로 지난 2010년에 횡령.배임 혐의 발생 공시를 낸 18개 상장사 중 12개 기업은 상장폐지됐다. 2011년에 상장폐지된 회사는 모두 11곳이다. 


올해 들어 횡령·배임을 공시한 기업 중에는 그린손보와 솔로몬저축은행이 상폐실질심사 대상으로 지정됐다. 


증권업계의 한 관계자는 "최대주주와 경영진의 횡령배임은 일반 투자자들이 쉽게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큰 피해를 보고 있다"며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익호 기자] 




사회책임투자(SRI, 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에서 중시하는 주요 항목인 ESG의 G(Corporate Governance, 기업지배구조)와 관련된 기사라고 할 수 있다.
위에서 말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투자 이전에 대주주 및 경영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특히 제도적으로 투명성과 건전한 주주지배구조가 확보되어야 한다.
이러한 요소들을 충분히 검토하여 투자하는 SRI를 통해 투자의 리스크를 줄이며, 장기적인 기업 활동의 영위 및 투자를 가능케 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사회기반을 조성하는데 일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