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현대차 증여세 100억 넘을듯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에 과세 시뮬레이션 해보니…
기사입력 2012.06.04 17:42:01 | 최종수정 2012.06.04 20:34:57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이 현대모비스 지분을 보유한 대가로 올해 50억원가량 증여세를 내야 할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4일 매일경제신문이 세무법인 천일 홍성대 대표세무사에게 의뢰해 삼성 현대차 SK 등 주요 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과세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은 모비스 지분 6.96% 보유에 따른 1분기 증여의제이익이 28억원으로 계산됐다. 이를 연간으로 환산한 뒤 소득 구간에 따른 증여세율을 곱한 결과 정 회장이 내년에 내야 할 증여세 금액은 51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삼성과 SK 등도 일감 몰아주기 과세로 인한 증여세 부담이 최소 100억원대를 넘어설 전망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일감을 받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 가운데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수혜법인에 3% 이상을 출자한 대주주에 대해 과세하기로 했다.
수혜법인에 일감을 몰아준 특수관계법인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법인으로 비영리법인도 포함된다.
현대모비스에 일감을 몰아준 특수관계법인은 정 회장이 올 1분기 말 기준으로 5.17%의 지분을 보유한 현대차, 현대차가 33.99%의 지분을 갖고 있는 기아차 등이 해당된다. 현대모비스는 올 1분기에 현대차에 1조340억원, 기아차에는 8594억원의 모듈과 정비부품을 납품했다. 둘을 합치면 올 1분기 모비스 매출(4조1810억원)의 45.2%에 달한다.
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한 정상거래비율이 30%인 것을 감안하면 이를 초과하는 15.2%의 매출은 과세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정 회장이 모비스에 증여한 것으로 간주되는 증여의제이익은 모비스 1분기 세후영업이익에 정상거래비율 초과분을 곱한 뒤 여기에 보유지분에서 한계보유비율 3%를 차감한 비율을 곱해서 계산된다.
일감 몰아주기 과세에는 간접출자비율도 계산된다. 예를 들어 정 회장이 A회사에 3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데 A회사가 모비스에 40%의 지분을 갖고 있다면 간접출자 비율은 12%가 된다. 12%를 정 회장이 보유했다고 보고 이 부분도 증여의제이익으로 간주된다는 얘기다.
홍성대 세무사는 "기아차와 현대제철이 모비스의 주요 주주이지만 지분율이 낮아 정 회장에게 간접출자로 잡히지 않는다"며 "현대제철의 간접출자비율은 정 회장 0.71%, 기아차는 0%"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기업들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정부가 과세에 나서면서 기업들마다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현대차그룹 안에서 증여의제이익과 관련해 현대모비스보다 더 문제가 심각한 것은 현대글로비스다. 글로비스는 올 1분기 기준으로 정몽구 회장이 11.51%, 정 회장의 장남인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이 31.88% 지분을 갖고 있다.
글로비스는 지난해 현대ㆍ기아차에 대한 매출 비중이 전체의 39.9%에 달한다. 정상거래 비율과 주식보유비율 등을 감안할 경우 정몽구 부자에게 증여의제이익으로 잡히는 금액이 94억원에 달한다.
글로비스의 증여의제이익은 올해 특수관계법인 매출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글로비스의 올해 1분기 주요 매출처는 기아차 슬로바키아 공장(12.4%)과 현대차 앨라배마 공장(10.3%), 기아차(10.3%) 등 3곳이다. 해외법인은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글로비스가 일감 몰아주기로 과세 대상이 될지 여부는 연말이 돼야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그룹은 대주주의 증여의제를 최대한 희석시키고자 공시 방식을 바꾸기도 했다. 모비스는 지난해까지 주요 매출처의 집계 방식을 모듈 부문에 한정하다가 올해부터는 전 부문으로 바꿨다. 이에 따라 현대ㆍ기아차가 모비스에서 차지하는 매출 비중이 지난해 68.7%에서 올 1분기에는 53.6%로 뚝 떨어져 보이는 효과를 낳았다.
이에 대해 현대모비스 관계자는 "투자자들에게 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승훈 기자]
꼼수는 이제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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