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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스크랩][매일경제]혹시 분식회계?…이런 기업 의심을

혹시 분식회계?…이런 기업 의심을

①손실 느는데 재무상황 호전 ②유증·CB등 자금조달 남발 ③감사결과 계속기업 존속의문


기사입력 2012.10.25 17:33:08 | 최종수정 2012.10.25 19:25:55






지난해 11월 9일 코스닥 상장사인 유아이에너지는 분식회계설로 거래가 정지됐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다. 이 회사는 계속 거래정지 상태에 머무르다 올해 9월 13일 최종 상장폐지가 결정됐다. 상장폐지 사유는 자본전액잠식이었으나 폐지로 이어진 계기가 된 것은 결국 분식회계 때문이었다. 


지난 5월 금융감독원이 감리를 통해 밝혀낸 사실에 따르면 유아이에너지는 2009년부터 269억원 규모 선수금을 과소 계상했고 금융감독원의 조사ㆍ감리를 위한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은행이 발급한 서류를 위조한 뒤 제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분식회계로 인해 유아이에너지의 순손실은 축소되고 자기자본은 실제보다 과장됐다. 2011년 반기 기준으로 유아이에너지는 당기순손실이 31억원, 자기자본이 287억원이라고 공시했으나 금감원 감리 결과 실제로는 당기순손실이 301억원이었고 자기자본은 17억원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분식회계가 2009년부터 계속된 것으로 금감원은 지적했다. 


분식회계가 적발되기 전부터 유아이에너지의 의심스러운 모습이 나타났다. 손실이 지속되면서 현금은 계속 빠져나가는데 유상증자를 통해 재무적인 현금은 계속 유입된 것이다. 유아이에너지는 2011년 4월 10억원 규모 전환사채(CB)를 발행하고 10월에는 10억원 규모 소액공모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등 활발하게 자금 조달을 해왔다. 유상증자를 철회하는 등 공시 불이행으로 한국거래소로부터 벌점을 부과받는 등 신뢰에 영향을 주는 일도 발생했다. 


외부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도 2011년 반기 검토 보고서를 통해 "회사의 계속기업으로서 존속 능력에 유의적 의문을 불러일으킬 만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분식회계를 지적한 것은 뒤늦었다. 올해 4월에 제출한 2011년도 감사보고서에서야 의견 거절을 제출했다. 


하지만 올해 9월에는 이 감사 의견을 적정으로 수정했고 올해 8월에 제출한 반기보고서에서는 의견 거절을 제출하는 등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2010년 4월 상장폐지된 에듀아크도 분식회계를 한 게 적발됐다. 2009년 11월 에듀아크는 분기보고서에서 매출이 제로로 나타나면서 거래가 정지됐다. 거래정지 전 8월에 제출한 반기 검토 보고서에서 감사인으로부터 계속기업 가정의 불확실성이 있다는 의견을 받았다. 이미 자본잠식률은 93.98%에 달했다. 금감원 감리 결과 에듀아크는 상장폐지를 면하기 위해 이면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2009년 말 재무제표에 자산수증이익을 111억원 허위 계상한 것으로 밝혀졌다. 


25일 금감원에 따르면 분식회계가 발생하는 기업에는 이처럼 공통적인 몇 가지 특징이 있다. 금감원이 최근 3년6개월간 분식회계로 제재 조치를 받은 상장법인(86개)의 주요 특징을 분석한 결과 분식회계 기업은 취약한 재무구조와 적자 시현, 부실한 내부 통제, 계속기업 존속 의문 특징을 보였고 이후 상당수가 상장폐지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분식회계 기업(86개) 중 52개사(68.6%)가 이후 상장폐지됐다. 


취약한 재무구조와 마이너스 영업현금흐름을 갖는 것은 분식회계 기업의 공통적인 특징이었다. 분식회계 기업 중 71개사(82.6%)가 회계연도에 당기순손실을 시현했고 35개사는 자본잠식 상태였다. 


69개사(80.2%)는 감리 대상 회계연도에 마이너스 영업현금흐름을 나타냈다. 반면 유상증자 등 자금 조달을 통해 재무활동 현금흐름은 플러스인 기업이 많았다(73개사). 계속기업 가정의 불확실성이 기재된 기업들도 분식회계가 많았는데 코스닥 상장법인 중 62.2%,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중 41.7%가 감사 결과 이런 내용이 표시됐다.


분식회계 기업의 위반 대상 재무제표를 감사한 빅4 회계법인(삼일ㆍ안진ㆍ삼정ㆍ한영) 비중은 22.1%(19개사)로 여타 감사인(77.9%ㆍ67개사)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자산 규모 1000억원 미만 소형 회사를 빅4 감사인이 맡는 사례가 더 적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에는 빅4 회계법인이 맡은 회사에서 분식회계가 7건, 그 외 회계법인에서는 9건이 나타나 빅4 회계법인에서도 분식회계건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덕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