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의 `억`소리나는 탈세
국세청, 의사·변호사등 600명 3600억 추징
전문직의 `억`소리나는 탈세
기사입력 2012.06.13 17:39:36 | 최종수정 2012.06.15 07:45:48
서울 강남에서 소위 잘나가는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의사 A씨는 외국인 성형 관광객을 전문적으로 치료해왔다. 외국인의 경우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 데다 대부분 현금으로 결제하기 때문에 세금을 포탈하기 쉽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아예 병원 인근에 호텔까지 직접 세운 뒤 성형관광 브로커를 통해 외국인 환자를 끌어모았다.
그는 성형수술비를 직원 명의의 차명계좌로 입금받는 수법으로 3년간 28억원을 빼돌렸다. 또 외국인 환자들의 호텔 숙박료로 번 3억원을 비롯해 가공비용 계상 등으로 7억원을 빼돌렸다. 그러나 국세청에 꼬리가 밟힌 A씨는 결국 탈루소득 38억원에 대한 소득세 등 16억원을 추징당했다.
최근 유행하는 양악수술을 전문으로 하는 치과의사 B씨도 마찬가지다.
B씨는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손님이 현금으로 돈을 내면 수술비를 깎아주고 이 돈을 직원 명의의 계좌에 숨겼다. B씨는 소득을 빼돌린 사실을 숨기려고 환자들의 진료 자료를 전산자료에서 삭제하고, 관련 진료기록부는 수기 장부에 보관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그러나 국세청은 B씨가 빼돌린 40억원을 찾아내 소득세 20억원을 추징했다.
변호사 C씨는 공직에서 퇴직한 뒤 근무지 인근에 법률사무소를 차렸다. 전관예우로 고액 사건을 끌어모은 C씨는 재판에 이겨 성공보수로 12억원을 챙겼다. 그러나 그는 이 돈을 신고하지 않고 아내의 친언니와 친구 이름의 차명계좌에 입금했다.
납세에 대한 사회 지도층의 도덕불감증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지난해 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 고소득 전문직 자영업자 596명을 대상으로 기획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3632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13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들은 평균 1000만원을 벌면 375만원은 신고하지 않고 숨긴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600명도 안되는 조사 대상자들이 지난해 빼돌린 소득만도 7600억원에 달한다.
1인당 평균 34억여 원을 벌어 13억원을 소득세 신고 없이 가로챈 셈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올해도 세금 탈루혐의가 큰 고소득 전문직과 부동산 임대업자 70명을 선정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 중에는 고액의 수임료를 차명계좌로 입금받아 부동산을 취득한 혐의가 있는 변호사, 비용을 가공계상한 회계사, 수술비를 현금으로 받아 빼돌린 의사 등이 포함됐다. 이중계약서로 임대수입을 축소신고한 혐의가 있는 상가 임대업자도 대상이다.
[전정홍 기자]
세금탈루가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그리스 위기의 원인 중 하나가 만연한 탈세 때문이라는 것도
미국의 월가점령시위와 함께 버핏 등이 부자세도입에 대한 이야기하는 것도
모두 세금탈루(혹은 제도적 세제혜택 조작)가 얼마나 큰 문제인지를 시사하고 있다.
보다 공정한 사회를 위해 견제와 균형이 필요한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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