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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스크랩][매일경제]`4대강 입찰담합` 과징금 1115억 부과

`4대강 입찰담합` 과징금 1115억 부과

공정위 전원회의…8개 건설사에 과징금, 12개 업체엔 시정명령·경고


기사입력 2012.06.06 07:01:49




2009년 정부 `4대강 살리기` 1차 턴키사업에 참여한 현대건설 등 대형 건설사 8곳이 `공구 나눠먹기` 등 조직적인 입찰 담합 혐의로 111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전원회의를 열고 4대강 사업 입찰에 참여한 현대건설(220억원) 대림산업(225억원) GS건설(198억원) SK건설(178억원) 대우건설(96억원) 삼성물산(103억원) 포스코건설(41억원) 현대산업개발(50억원) 등 8개 업체에 대해 모두 111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이들 업체의 컨소시엄에 참여하거나 담합 수준이 경미한 금호산업 쌍용건설 한화건설 한진중공업 코오롱글로벌 경남기업 계룡건설 삼환기업 등 11개사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혹은 경고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2009년 10월 이 사건 담합 의혹 조사에 착수해 현대건설 대림산업 GS건설 SK건설 대우건설 삼성물산 등 이른바 시공능력 기준 `빅6` 기업이 `6개사 운영위원회`를 결성한 사실을 적발했다. 


또 이들이 2009년 4월 서울 프레지던트호텔 등에서 19개 건설사가 모이는 4대강 사업 입찰 관련 담합 회동을 여는 등 4~6월 동안 세 차례에 걸쳐 담합 모임을 주도한 사실을 확인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빅6`가 2009년 9월 4대강 턴키 1차 사업 15개 공구 입찰 때 19개 업체가 서로 들러리 입찰을 서는 식으로 2개씩 공구를 나눠 가졌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해당 업체를 상대로 과징금 처분은 물론 법인과 소속 임원들을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논의하다가 건설업 장기 침체 등 어려운 업계 상황을 고려해 과징금 부과 처분만 내렸다. 


이에 대해 해당 업체들은 "당시 업계 모임은 정부 4대강 사업이 턴키 방식의 국책사업으로 전환되기 이전에 이뤄졌던 것"이라며 담합 의혹을 적극 부인했다. 


특히 시정ㆍ경고 조치만 받게 된 하위 11개사는 "공정위가 주장하는 들러리 입찰은 어불성설"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공정위는 이들 하위 업체가 설계 업체와 계약한 방식이 대부분 `성공불 계약`이라는 점을 근거로 특정 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입찰 들러리였다고 해석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성공불 계약은 목표한 입찰 결과가 달성됐을 때 계약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라며 "낙찰에 대한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성공불 계약이 만연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금호산업 측은 "2009년 4월 회동에는 참여하지도 않았고 공정위가 주장하는 들러리 입찰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익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재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