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2.04.01 17:56:21 | 최종수정 2012.04.02 12:54:19
국내 면세점들이 중소납품업체에 과도한 판매수수료를 부과해온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이에 따라 해당 면세점들은 판매수수료를 3~11%포인트 내리기로 했다.
공정위는 주요 면세점들을 조사한 결과 30%에 달하는 납품업체가 부담하는 판매수수료(알선수수료 포함)가 55%를 넘어 백화점 평균수수료 32%보다 과도하게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1일 밝혔다. 알선수수료는 외국인들을 소개해주는 여행사, 가이드 등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공정위는 면세점들이 일반 백화점처럼 독과점 현상이 나타나 불공정행위를 일삼는다는 첩보를 접하고 호텔롯데, 호텔신라, 동화면세점, SK네트웍스(워커힐) 등 시내 면세점 4곳을 대상으로 지난 1월 말부터 실태조사를 벌였다.
매출액 순위 상위 2곳(롯데ㆍ신라) 면세점의 수수료는 계약서 기준으로 대부분 14~63% 수준이었고, 여기에 15% 정도의 알선수수료가 포함됐다. 최고 판매수수료는 김치와 김 품목으로 66%에 달했다.
반면 최저 수수료는 수입 핸드백으로 14%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외국계 대형 브랜드를 우대하면서 국내 납품업체에는 횡포를 부렸다는 지적이다.
국내외 브랜드 판매 비중은 국외 브랜드가 81.2%를 차지하고, 국내 브랜드는 18.8% 수준에 그쳤다. 그러나 한류 등 영향으로 국내 브랜드 매출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다. 2011년 기준 면세점시장은 45억2000만달러(약 5조1300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롯데와 신라의 시장점유율은 85.2%를 차지했다. 롯데ㆍ신라 면세점은 공정위 실태조사 이후 국내 중소납품업체 중 63%인 81개사(롯데 54개, 신라 27개)에 대해 수수료를 4월부터 3~11%포인트 내리기로 했다. 또 동화, 워커힐, 한국관광공사 등 면세점도 비슷한 수준으로 수수료를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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