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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스크랩][매일경제]크라우딩펀딩 규율체계 마련된다 外

크라우딩펀딩 규율체계 마련된다

금융연구원, "최소한의 투자자 보호수단 필요"


기사입력 2012.10.31 14:42:16



소셜 미디어 발달에 따라 나타난 크라우드 펀딩(Crowd Funding)에 대한 규율 체계 마련이 시작됐다. 


시장이 크게 커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분투자형,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에 대한 규제는 사각지대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크라우드 펀딩이란 인터넷상으로 특정 개인, 조직, 활동이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을 다수의 개인으로부터 모집하는 행위다. 특정 프로젝트에 필요한 자금을 제도권 금융회사를 통하지 않고 인터넷 상의 매개체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활동이다. 


이시연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31일 "국내에서 지분투자형 등의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이 성장하고 있지만 관련 규제가 없어 지분형,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연구원은 기획재정부의 용역을 받아 `크라우드펀드 해외동향 및 시사점` 등의 주제로 연구보고서를 연말까지 작성할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금융위원회가 크라우드 펀딩에 대한 입법화 필요성 등을 검토하게 된다. 


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전세계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개수는 2007년 이후 5년새 5배 증가했다. 지난해 취급한 프로젝트는 120여만 개였으며 조달된 자금 규모는 15억달러였다. 올해는 이 규모가 28억달러에 달할 정도로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다. 


크라우드 펀딩 방식으로는 ▲지분투자 방식 ▲대출 방식 ▲비금전적 보상방식 ▲기부 방식 등 크게 4가지 유형이 있다. 소프트웨어, 인터넷, 하이테크, 미디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크라우드 펀딩이 이뤄지고 있다.


미국은 지난 4월 다수의 불특정 소액투자자들로부터 기업의 자금조달 요건과 관련된 법규인 JOBS Act 를 제정했다. 미국 연방증권거래위원회(SEC)는 투자자보호 관련 규정,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다. 


이 연구위원은 "미국은 JOBS Act 규정처럼 개인의 연간투자한도 설정 등 100% 손실부담에 대한 최소한 보호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용범 기자]



[기사원문 : http://news.mk.co.kr/v3/view.php?sc=30000001&cm=%C7%EC%B5%E5%B6%F3%C0%CE&year=2012&no=711978&relatedcode=&sID=300]






[경제용어산책] 크라우드 펀딩


기사입력 2012.11.02 17:04:11 | 최종수정 2012.11.02 19:13:16



일부 영화제작사들이 크라우드 펀딩(Crowd Funding)이라는 이름으로 제작비 마련에 나서며 화제가 되고 있다. 


전체 모금액은 수십억 원 규모. 개인당 투자액이 수만 원~수십만 원 선이다. 크라우드 펀딩은 소셜 미디어 발달에 따라 빠르게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크라우드 펀딩이란 인터넷 등을 통해 특정 개인, 조직, 활동이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을 다수의 개인으로부터 모집하는 행위다. 특정 프로젝트에 필요한 자금을 제도권 금융회사를 통하지 않고 인터넷상의 매개체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활동이다. 


제도권 금융기관은 담보와 신용을 요구하기 때문에 기존 금융권을 이용할 수 없는 사람들도 이용할 수 있다. 펀딩 과정이 흥행하면 해당 사업에 대한 마케팅 효과도 부수적으로 누릴 수 있다. 


크라우드 펀딩 방식은 지분투자 방식, 대출 방식, 비금전적 보상방식, 기부 방식 등 크게 네 가지 유형이 있다.

 

영화 제작뿐 아니라 소프트웨어, 인터넷, 하이테크, 미디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크라우드 펀딩이 이뤄지고 있다. 


전 세계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개수는 2007년 이후 5년 동안 5배 증가했다. 지난해 취급한 프로젝트는 120만여 개였으며 조달된 자금 규모는 15억달러였다. 


[박용범 기자] 



[기사원문 : http://news.mk.co.kr/v3/view.php?sc=30000001&cm=%C7%EC%B5%E5%B6%F3%C0%CE&year=2012&no=719520&relatedcode=&sID=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