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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스크랩][매일경제]광우병 수입중단法 통상분쟁으로 이어지나

광우병 수입중단法 통상분쟁으로 이어지나

가축법 개정안 내주 농림위 상정…전문가들 "시행시 WTO 패소 가능성 커"


기사입력 2012.07.17 13:52:38 | 최종수정 2012.07.17 13:54:46






광우병(BSE) 후폭풍이 국회로 옮겨붙었다. 해외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국내 수입중단 조치를 내리자는 관련법 개정을 두고 국제 통상분쟁 가능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상황은 이렇다. 최근 김영록 민주통합당 의원은 해외에서 광우병이 추가 발발할 경우 즉각 수입을 중단하자는 내용의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17일 국회 전문위원 예비검토를 거쳐 27일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상정된다. 


문제는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세계무역기구(WTO) 협정과 정면으로 충돌한다는 점이다.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WTO 위생검역(SPS) 협정 제3.3조에는 `과학적 정당성이 있는 경우 국제기준에 따라 위생조치를 도입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과학적 위험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질병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수입을 중단할 경우 다른 회원국과 통상 마찰이 불가피해진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광우병 발생해도 특정위험부위(SRM)를 제거하면 식품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인정한다게 국제규범"이라며 "발병 사실만 갖고 수입금지 조치를 취한다면 다른 회원국이 WTO에 제소했을 때 패소할 가능성이 100%"라고 평가했다. 


더 큰 문제는 잠재적인 국내 축산농가 피해 가능성이다. WTO 제2.3조에는 같은 질병에 대해 국내산과 수입산을 차별하지 않고 동일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적으로 따지면 국내에서 광우병이 발생했을 때 국내산 쇠고기에 대해 유통금지 조치를 내려야 한다는 얘기다. 이 시나리오가 현실화하면 국내 축산 농가는 동반 고사를 피할 수 없다. 


이에 대해 법안을 발의한 김영록 의원은 "WTO 규정에 의해서도 국민건강 방어를 위해 수입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며 WTO 규정을 폭넓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분쟁 가능성이 있는 이번 가축법 개정안 발의에는 정부도 `한몫`했다. 정부는 지난 2008년 5월 `광우병이 발생하면 즉각 수입을 중단하겠다`는 광고를 낸 전력이 있다. 당시 9월 국회에서 정부에 수입 중단 재량권을 주는 방향으로 가축법이 개정됐지만 결과적으로 약속을 뒤집은 꼴이 됐다. 김 의원은 "가축법 개정안은 당초 정부 약속대로 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학계에서는 통상 분쟁이 뻔히 보이는 법 개정을 강행할게 아니라 국회와 정부가 합리적인 선에서 신사협정을 맺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한 법학자는 "광우병 발생시 위험성 판단 과정에 국회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절충점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정환 기자] 


[기사원문]





그르게 왜 들여왔어요......ㅡ.ㅜ


기사와 관련해 WTO등 국제무역기구의 역할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려주는 책을 몇 권 소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