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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스크랩]'단가 후려치기' 모비스에 역대 2번째 과징금 外

'단가 후려치기' 모비스에 역대 2번째 과징금


기사입력 2012.07.26 20:05:03



【 앵커멘트 】 입으로는 동반성장과 상생을 외치지만, 대기업의 하청업체 단가 후려치기 관행은 근절되질 않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가 협력업체의 단가를 깎아오다 공정위에 적발돼 역대 2번째 큰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이준희 기자입니다.


【 기자 】 현대모비스가 베어링 납품 업체를 평가한 점수표입니다.


가장 낮은 가격을 써낸 C업체가 최고 점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실제 납품한 단가는 자신이 써낸 최저가보다 5%나 낮았습니다.


쌍방이 협의했다고 쓰여 있지만, 현대모비스의 일방적인 결정이었습니다.


그동안 대기업들의 부당 단가 인하 사례는 많았지만, 업체 선정 단계에서부터 아예 납품단가를 깎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 인터뷰 : 정창욱 / 공정거래위원회 제조하도급개선과장 - "국내 자동차 업계가 독과점 형태로 구성돼 있어 이런 부당한 불공정행위가 있음에도 불가피하게 거래를 지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08년 6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12개 협력업체의 부품 단가를 부당하게 깎은 현대모비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2억 9천5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자진납부한 16억 원을 더하면, 지난 2008년 삼성전자의 115억 원에 이어 납품단가 인하로는 역대 2번째 과징금입니다.


일부 자료 폐기를 시도하는 등 조사방해 행위도 적발됐지만 과태료를 물지는 않았습니다.


공정위 조치에 대해 현대모비스는 혐의를 인정하고 재발 방지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 스탠딩 : 이준희 / 기자 - "현대모비스는 현대자동차의 최대주주로 지난해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양호' 등급을 받았던 기업입니다.


MBN뉴스 이준희입니다.


"[ approach@mbn.co.kr ] 영상취재: 문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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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모비스, '단가 후려치기' 어떻게 했나]

| 기사입력 2012-07-26 13:51


(서울=연합인포맥스) 오유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26일 발표한 현대모비스의부당 납품단가 인하는 입찰부터 양산가 결정 이후까지 집요하게 이뤄졌다.


현대모비스는 '심의입찰'이라는 자체적 경쟁입찰 방식을 통해 열악한 지위에 있는 협력사와 추가로 협상해서 최저입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심의입찰은 낙찰자가 최저가 제시 업체면 해당 업체의 입찰가를 기준으로 추가로단가를 인하하고, 낙찰자가 최저가 제시업체가 아니면 최저가를 제시한 다른 업체의입찰가를 기준으로 단가를 낮추는 방식이다.


공정위가 입수한 현대모비스의 내부 자료에 따르면 현대모비스는 TA/UA차종과 RB/UB차종, SO/RP차종 등 총 3개 차종 관련 입찰에서 3개 업체가 차종별 견적을 제출했다.


SO/RP차종에서는 B사가, A/UA차종, RB/UB차종에서는 C사의 입찰가가 최저 입찰가를 제시했다.



*그림1* <현대모비스의 입찰에서 업체별ㆍ차종별 견적단가와 평가점수표> 종합평가점수를 보면 A사가 66.3점, B사가 74.6점, C사가 79.6점으로 최고득점을획득한 C사가 낙찰자로 선정돼야 하지만, 현대모비스는 C사를 낙찰자로 선정하지 않고 추가협상을 진행했다.


추가협상은 업체들이 제출한 입찰가 중 차종별로 최저가를 기준으로 진행됐으며, 현대모비스는 이 최저가보다도 더 낮은 금액을 협력사에 요구했다.


차종별로 보면 SO/RP차종은 B사가 4만2천892원, TA/UA차종과 RB/UB차종은 C사가각각 3만8천60원과 3만8천860원을 제시했다.


현대모비스는 해당 금액보다 5% 낮은 금액을 설정해 이를 기준으로 최고득점을 받은 C사와 추가협상을 벌여 최저입찰가보다도 낮은 가격을 관철시켰다.



*그림2* 정상적인 경쟁입찰을 했더라면 낙찰자가 되었을 C사가 제시한 입찰가는 SO/RP차종과 TA/UA차종, RB/UB차종의 경우 각각 4만8천320원, 3만8천60원, 3만8천860원이었다. 그러나 최종 하도급대금은 차종별로 각각 4만746원, 3만6천156원, 3만6천916원으로 대폭 깎인 셈이다.


경쟁입찰에서 현대모비스가 최저가보다도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할 수있었던 것은 현대모비스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협력사들의 납품이 끊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국내 완성차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바탕으로 시장 지배력을 확대해 온 현대모비스가 부당납품단가 인하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해 시정조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자동차·부품업종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대해 중소업체와의 핫라인 가동과 서면실태조사 홈페이지 제보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ykoh@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인포맥스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원문]





이런 관행이 거듭되면서 협력사는 입찰 시 가격 후려치기가 한 차례 더 있을 것이라는 것을 감안해서 가격을 제시할 것입니다.

대기업에 의존적인 많은 협력업체들처럼 자동차 부품사들도 이익을 숨기기 위한 각고의 노력 (예를 들자면 고객사에서 파악하기 힘든 매출처의 실적을 끼워넣거나, 가속상각을 하거나, 각종 비용을 선제적으로 제하여 이익을 낮추거나, 충당금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하는 등등)을 해 왔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피나는 원가절감의 노력이 훨씬 더 많았음은 물론입니다.)


그러나 대개 힘없는 협력사 쪽 보다는 대기업 측이 '슈퍼 갑'의 위치에 서서 편파적인 이득을 취했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계속 '슈퍼 갑'의 지위를 보존하기 위해 협력사를 다양한 방식으로 견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일방적이고 소모적인 관계보다는,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방식으로 상생 협력하는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양쪽 모두에게 장기적으로는 더 큰 이득을 낳을 것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