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대 기업 소액주주 집중투표제 4곳 불과
"상법 개정해 집중투표제 의무화해야"
기사입력 2012.07.16 08:07:16 | 최종수정 2012.07.16 14:50:40
소액주주권 보호와 기업지배구조 개선을목적으로 도입한 집중투표제가 유명무실하다고 연합뉴스가 1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인용해 보도했다.
지난 13일까지 시가총액 기준 100대 기업(금융.공기업 제외) 중 집중투표제를 채택한 회사는 4곳뿐이다.
4개 기업도 공기업에서 민영화한 POSCO, KT, KT&G를 빼면 순수 민간기업은 SK텔레콤뿐이다. SK텔레콤조차 제도 시행 초기 시민단체 등의 거센 채택 요구에 수용했다. 아직 실제로 집중투표제를 시행해본 적은 한 번도 없다.
삼성전자, 현대차, LG전자 등 재벌 대기업들은 집중투표제가 1999년 6월 시행된이후 채택 조차하지 않고 있다. 상법은 기업이 정관에 규정을 두면 집중투표제를 배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올해 3월 주주총회에서도 100대 기업 중에는 집중투표제를 논의한 곳이 전혀 없다.
재벌 대기업의 외면은 금융회사나 공기업과는 대조적이다.
신한지주, 우리금융, KB금융, 하나금융지주 등 4대 금융지주는 정관에 별도의 배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상당수 은행과 공기업은 집중투표제를 금지하지 않는다.
대기업들이 이 제도를 외면하는 것은 총수의 의결권 행사와 이사회 장악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이다.
집중투표제는 소액주주들의 의결권을 집중시켜 대주주가 내세운 인물을 거부하고 소액주주 추천인사가 이사로 선임될 가능성을 높여준다. 이사 2명 이상을 선임할때 소액주주는 자신의 표를 한 명에게 몰아줄 수 있다.
특히 경영진을 감시해야 하는 사외이사를 선임할 때 집중투표제는 더욱 힘을 발휘할 수 있다.
경제 민주화를 위해 집중투표제와 함께 서면투표제, 전자투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요구도 적지 않다.
100대 기업 중 서면투표제를 채택한 회사는 9곳에 불과하다.
POSCO, KT, 현대글로비스, 한국타이어, 두산중공업, 한화케미칼, 두산인프라코어, 두산, 한화 등이다. POSCO와 KT는 집중투표제와 서면투표제를 모두 채택해 눈에띄었다.
주총에 참석하지 않고도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서면투표제는 주총 참석률을 높여 소액주주의 권리를 대변할 수 있게 도와준다. 정보기술(IT) 강국인 우리나라에서 전자투표제가 외면받는 것도 고개를 젓게 하는 대목이다.
[뉴스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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