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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스크랩][매일경제]`일감 몰아주기` 대형사가 더 심각 外

`일감 몰아주기` 대형사가 더 심각

계열 운용 - 금융사간 펀드 판매 줄었지만 상위 10개사는 여전


기사입력 2012.09.25 17:23:41 | 최종수정 2012.09.25 17:38:30




대형 자산운용사와 계열 금융사 간 `일감 몰아주기` 관행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과 보험, 증권 등 금융사는 계열 자산운용사 펀드를 집중적으로 판매하고 자산운용사는 펀드 운용에 필요한 주식 위탁 매매를 대부분 계열 증권사에 맡기는 것으로 조사됐다. 


25일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 자산운용사의 계열 금융사를 통한 펀드 판매 비중은 36.2%로 지난해 40.9%보다 4.7%포인트 낮아졌다. 계열사 판매 비중이 30%로 떨어진 것은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7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하지만 상위 10개 자산운용사의 계열사 판매 비중은 지난해 55.1%에서 올해 55.5%로 큰 변화가 없었다. 전체적으로 계열사 판매 비중이 낮아졌지만 상위 자산운용사는 여전히 계열사 중심으로 판매하고 있다는 것이다. 


같은 계열 금융회사라고 해도 업종에 따라 계열사 펀드 판매 비중은 천차만별이었다. 


증권사의 계열사 펀드 판매 비중은 지난해 26.8%에서 올해 25.3%로 소폭 낮아졌고 은행 역시 지난해 53.9%에서 46%로 줄었다. 하지만 보험사는 지난해 49.1%에서 올해는 60.6%로 크게 증가했다. 


박신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보험사 중 펀드를 판매하는 10개사 가운데 8개사가 계열 자산운용사의 펀드를 판매하고 있으며 계열사 펀드 판매 비중이 90% 이상인 보험사도 있다"고 말했다. 


전체 운용사 중 계열 증권사를 통해 주식 위탁 매매를 하는 자산운용사 비중은 2010년 6월 말 44.9%에서 올해 6월 말 50.9%로 늘었다. 특히 매매 비중이 높은 상위 5개사는 55.0%로 늘어나 주식 위탁 매매의 절반 이상을 계열 증권사를 통해 거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연구원은 "자산운용사 중 계열 증권사에 무려 80% 이상 위탁 매매를 맡긴 곳도 있었다"면서 "위탁 매매 수수료는 위탁 매매 비용과 증권사가 운용사에 제공하는 리서치 서비스 비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운용사의 경우 리서치 서비스에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거나 과당 매매를 통해 투자자 이익에 반하는 운용을 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금융위원회는 이와 같은 금융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 문제를 전반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김석동 위원장은 이날 간부회의에서 "펀드 판매, 위탁매매 주문, 변액보험과 퇴직연금 운용 위탁, 회사채ㆍ기업어음(CP) 인수와 판매, 펀드ㆍ신탁재산 운용 등 계열사 간 몰아주기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곳의 현황을 전반적으로 다시 점검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기철 기자] 



[기사원문 : http://news.mk.co.kr/v3/view.php?sc=30000001&cm=%C7%EC%B5%E5%B6%F3%C0%CE&year=2012&no=620400&relatedcode=&sID=300]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못한다

공정위 법 개정…제재 범위 대폭 확대


기사입력 2012.12.06 17:27:08 | 최종수정 2012.12.06 19:09:42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관행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연내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6일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오는 19일 대통령선거 전까지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23조에서 불공정행위 요건 중 하나인 `현저성` 요건을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하겠다"며 "새 정부 출범 이후 법개정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법 23조 1항 7호는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대여금ㆍ인력ㆍ부동산ㆍ상품ㆍ용역 등을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지원하는 행위"를 일감 몰아주기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이 개정안 마련을 바탕으로 집중적으로 조사에 착수할 업체로 `현대글로비스(현대ㆍ기아차그룹의 물류업체)와 SK C&C(SK그룹의 IT서비스 업체), 신세계SVN(신세계그룹의 베이커리업체ㆍ옛 조선호텔베이커리)`을 지목하기도 했다. 모두 그룹총수 일가가 상당량의 지분을 소유한 회사로 거래가격이나 판매수수료 면에서 상당한 이득을 보고 있다는 구설에 올랐던 회사들이다. 


그간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23조를 토대로 그룹과 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해왔다. 하지만 대기업들의 취소소송 결과 이 현저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서울고등법원이나 대법원 등 법원 판결에서 공정위 제재 처분이 뒤집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또 다른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법원이 통상 시장가격보다 15~20%가량 높은 혜택을 봐야 현저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엄격하게 해석하는 편이라 일감 몰아주기 관행을 제동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현저성 요건을 삭제ㆍ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결국 `현저성` 규정을 없애면 시장가격이 중요한 잣대가 될 전망이다.


시장가격보다 `더 우대하는` 가격으로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준다고 판단되면 제재할 가능성은 더 커지는 셈이다. 


정치권도 공정위의 움직임에 대해 긍정적이다. 계열분리명령제처럼 논란이 많은 공약과 달리 여야 캠프 모두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하는 편이기 때문이다. 


[정석우 기자] 



[기사원문 : http://news.mk.co.kr/v3/view.php?sc=30000001&cm=%C7%EC%B5%E5%B6%F3%C0%CE&year=2012&no=811589&relatedcode=&sID=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