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엘에스, 한화, 두산 기업집단 31개 계열회사의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이행여부 점검을 실시, 47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하여 과태료 약 9억 2천만원을 부과했다.
특수관계인과 자금, 자산, 유가증권, 상품ㆍ용역 등을 거래하는 것으로, 거래금액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10%이상인 거래를 할 때에 이사회 의결 후 공시해야한다.
점검결과 20개사 47건의 공시의무 위반행위를 적발했는데, 기업집단별로 보면 엘에스22건, 한화 18건, 두산 7건이다.
공시위반 유형별로 보면 미의결 14건, 주요내용 누락 12건, 지연공시 9건, 미의결ㆍ미공시7건 및 미공시 5건 등이다.
거래 유형별로는 자금거래 20건, 상품ㆍ용역거래 18건, 유가증권 8건, 금융거래 1건이 있으며, 자금거래와 상품ㆍ용역거래의 공시의무 위반(38건)이 전체 위반건수(47건)의 81%로 매우 높은 편이다.
공시의무 위반 행위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LS 기업집단 소속 계열사의 경우 리앤에스(주)는 가온전선(주)와 상품거래를 하면서 미의결했고, (주)지알엠의 유상증자에 엘에스니꼬동제련(주)가 300억원을 출자하였는데 (주)지알엠은 주요내용인 거래상대방 엘에스니꼬동제련(주)을 누락하여 공시했다.
한화 기업집단 소속 계열사의 경우 한화증권(주)는 한화엘앤씨(주)로부터 채권을 인수하는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를 하면서 이를 지연하여 공시했고, (주)한컴은 계열회사인 한화호텔앤드리조트(주)와 광고대행제작 등의 상품ㆍ용역거래를 하면서 미의결ㆍ미공시했다.
두산기업집단 소속 계열사의 경우 (주)두산베어스는 (주)두산캐피탈과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16억원의 자금을 차입하면서 미의결ㆍ미공시했고, 공시위반 행위에 대해 총 9억1,577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기업집단별 과태료 부과금액은 엘에스에 4억 1,515만원, 한화에 4억 6,562만원, 두산에3,500만원을 부과했다.
자금거래 공시의무 위반의 경우 엘에스 위반건수 15건에 1억 4,465만원, 두산 5건에 과태료 3,500만원이며, 상품ㆍ용역거래 공시의무 위반의 경우 한화 위반건수 15건에 과태료4억 3,142만원, 엘에스 위반건수 1건에 과태료 5,000만원, 두산 2건에 과태료 1,000만원 부과됐다.
엘에스 기업집단은 이번에 최초로 공시점검을 실시하였는데, 점검결과 12개사 22건으로 위반비율이 16.7%로 나타났다.
한화 집단의 경우 위반비율이 직전 점검연도인 2003년 14개사 위반 45건에서 7개사 18건으로 감소하였고, 두산 집단도 2003년 점검 당시 10개사 위반건수 11건에서 1개사 7건으로 줄어 들었다.
한화, 두산 집단은 2003년 점검당시 위반비율이 각각 8.1%, 45.8%였는데, 이번 점검에서는 각각 6.1%, 28%로 위반비율이 낮아졌다.
점검결과, 대규모 내부거래공시 위반회사 중 비상장회사의 비율이 85%이며, 전체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의무 위반 중에 비상장회사의 위반비율이 91.4%로 높게 나타났다.
비상장회사들의 경우 공시담당 인력부족, 업무 미숙지 등으로 인해 공시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로 공시대상 회사의 부당지원행위 사전예방과 내부거래 공시규정 준수 인식을 확산시키고, 이해관계자의 감시에 필요한 정보가 적시에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공시 관련 규정의 개정으로 공시대상*과 공시범위**가 확대(‘12.4.1. 이후의 거래 적용)되어, 사회적 감시가 더욱 강화될 것이다.
* (대상규모)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10% 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인 거래에서5% 이상 또는 50억원 이상인 거래로 확대될 전망이다.
** (거래상대방 기업) 상품ㆍ용역거래의 공시대상이 되는 거래상대방 계열회사의 범위를 동일인 및 친족이 지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에서 2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로 확대될 것이다. |
앞으로도 공정위는 내부거래 공시의무 이행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위반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고, 공시제도에 대한 교육과 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