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크랩]내부거래 공시의무 위반 3개 기업집단에 과태료 9.2억원 부과
시장감시/서비스업 | 2012/02/08 15:33 | Posted by ftc공정거래위원회는 엘에스, 한화, 두산 기업집단 31개 계열회사의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이행여부 점검을 실시, 47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하여 과태료 약 9억 2천만원을 부과했다.특수관계인과 자금, 자산, 유가증권, 상품ㆍ용역 등을 거래하는 것으로, 거래금액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10%이상인 거래를 할 때에 이사회 의결 후 공시해야한다.점검결과 20개사 47건의 공시의무 위반행위를 적발했는데, 기업집단별로 보면 엘에스22건, 한화 18건, 두산 7건이다.공시위반 유형별로 보면 미의결 14건, 주요내용 누락 12건, 지연공시 9건, 미의결ㆍ미공시7건 및 미공시 5건 등이다.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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