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C&C에 일감 몰아준 SK그룹에 과징금 346억
공정위 부과
SK "정부기준 따른 정상적인 거래였다"
기사입력 2012.07.08 18:39:37 | 최종수정 2012.07.08 21:36:47
SK그룹이 SK텔레콤 등 그룹 주력 계열사를 동원해 SK C&C에 불법적인 일감 몰아주기를 한 혐의로 346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부당 내부거래로 SK C&C가 급성장하면서 2005~2010년 총수 일가가 얻은 배당수익만 677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 같은 공정위 처분에 대해 SK그룹은 부당한 방식의 내부거래를 결코 하지 않았다고 전면 부인하고 법적 소송도 불사할 수 있음을 내비쳤다.
공정위는 SK그룹 7개 핵심 계열사가 SK C&C에 현저하게 유리한 시스템관ㆍ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부당지원한 혐의가 있다며 총 346억6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8일 밝혔다.
또 부당 내부거래 혐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핵심 자료를 탈취한 SK C&C 컴플라이언스본부장 K씨(43) 등 법인과 임직원에 조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2억9000만원의 과태료를 별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SK텔레콤 등 7개 계열사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수의계약 방식으로 SK C&C에 1조7714억원에 이르는 IT 서비스 위탁 물량을 제공해 부당한 경제적 편의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또 사업별 인건비 단가를 책정하는 과정에서 SK C&C가 할인율이 낮은 불리한 계약조건을 제시했는데도 7계 계열사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이에 응하는 수법으로 수익을 극대화시켰다고 전했다.
그 결과 SK C&C가 7개사와의 계열 거래에서 높은 수익을 챙길수록 7개 계열사는 손해가 커지는 전형적인 부당 내부거래 구조가 형성됐다고 공정위는 결론 지었다.
공정위에 따르면 SK C&C는 특히 SK텔레콤과 거래하면서 정부고시단가를 기준으로 할인율이 거의 없는 97%의 인건비 단가를 책정한 반면 하나은행에는 63%의 낮은 인건비 단가를 적용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심지어 SK C&C는 SK텔레콤에 거래 기간ㆍ물량이 클수록 할인율도 커지는 `수량할인(volume discount)`조차 적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아울러 SK C&C는 작년 7월 이 같은 부당 내부거래 혐의를 잡고 공정위 조사관 16명이 사무실을 조사하자 임원 K씨가 핵심 증거자료를 통째로 탈취하는 심각한 조사방해 행위를 저질렀다.
SK그룹은 이 같은 공정위 조사 결과에 대해 "부당한 방식으로 계열사를 지원하는 내부거래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정면 반박했다.
SK 관계자는 "SK는 정부 권고기준과 시장의 합리적인 수준에 기초한 정상적인 거래였는데도 불구하고 부당지원 의혹을 받게 된 데 대해 당혹스럽다"며 "향후 법적 조치 등 가능한 절차와 모든 방식을 통해 업계 특성과 현실을 적극 소명하고 합리적인 결론이 도출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조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우발적 행위`라고 해명했다. SK그룹은 "(공정위 조사방해는) 개인의 우발적 행위로 회사 차원의 조직적인 조사방해는 아니었다. 회사 대표가 이를 보고받고 공정위 담당 조사관을 만나 유감과 조사 협조를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재철 기자 / 정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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